개인과외 사업장의 상호명은 자유롭게 정하되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 교육기관을 연상시키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 신고서에 기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호명을 적으며, 별도 규정이 없으니 본인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되 위와 같은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