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6세 이하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는 월 1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처리되며, 이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원천‑451, 2010‑06‑01).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교육인 경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사내 규정·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는 비과세 처리되고, 동시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교육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직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