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평가 및 상담, 심리검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9. 7.
놀이평가·상담·심리검사 서비스는 주된 내용이 ‘인생상담’ 등 상담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처럼 진단·치료 성격이 강한 경우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놀이평가·상담은 면세, 심리검사는 상담 성격 여부에 따라 면세·과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인적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인생상담)
- 판례: 재소비‑698, 2004.07.05(상담용역은 면세, 치료·교육은 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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