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또는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제출해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가능한 빨리 신고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