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지급분 신고내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고 제출하나요?
2025. 9. 7.
8월 지급분 신고내역은 8월에 지급한 급여·임금·사업소득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지급명세서(간이·일용) 내용입니다. 확인은 홈택스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월(8월)의 지급액·세액을 조회하고, ‘수정 제출’ 또는 ‘신고 제출’ 버튼을 눌러 지급월을 8월로 설정해 금액을 입력·저장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했더라도 금액·월이 다르면 원천세 수정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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