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9월 8일에 수정 발행할 경우 매출처와 매입처 각각의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9. 8.
2025년 7월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2025년 9월 8일에 수정 발행하면, 정해진 신고기한(2025년 8월 25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출처(공급자): 공급가액의 1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처(구매자)도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 %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매입처가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정하는 경우). ※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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