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은 원칙적으로 리스(시설대여) 회사를 ‘취득세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등록할 때 이용자는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리스 회사는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감면 혜택’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리스 차량에 대한 특별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취득세 감면 요건(예: 친환경 자동차, 교환자동차 등)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