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적 양수도 판단 시 경정청구가 기각되면 인테리어 비용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포괄 양수도로 판단돼 경정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인테리어 비용 자체를 즉시 세액공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해 매년 일정 비율을 손금(경비)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포괄 양수도는 매매대금에 모든 자산·부채가 포함돼 별도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포괄 양수도 안내).
-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감가상각(손금산입) 가능(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규정).
- 경정청구가 기각돼도 증빙이 있으면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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