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직은 무엇인가요?

    2025. 9. 8.

    F‑4(재외동포) 비자는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는 할 수 없지만, 기능·자격을 갖춘 직종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근공·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준비원, 형틀·비계·흙막이·조립·해체 작업
    2. 건축·목공·조적·석재·미장·방수·단열·바닥·도배·도장·배관·전기설비 작업
    3. 크레인·천장·컨테이너·승강기 운전·점검·보수, 강구조물·철골·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이들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취업제한규칙에 명시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자격제한’을 충족하는 자격증·면허(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기사 등)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