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발생한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9. 8.
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은 카카오 판매자센터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내역’에 포함된 금액을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판매자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매출금액(선물하기)’을 확인합니다.
- 과세 매출액 = 정산기준금액(상품 주문‑할인) + 선불·반품 배송비 − 수수료·기타 공제액(수수료차감금액 포함)
- 위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 제1란(과세표준)·제2란(부가세액) 등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고, 차액이 있으면 직접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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