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기말에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가이익 = 기말 공정가액 − 취득원가.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항목인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인식되어 매출액 외에 별도 표시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전자상거래 소득을 각각 다른 코드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각 코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주임종단기채권과 관련된 세무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간 매출액이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소득 신고만 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