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관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2025. 9. 8.

    세무 관련 장부·증빙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즉,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납부가 최종 마감되는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마감일이 2026년 5월 31일이라면 2031년 5월 30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부과·시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확정신고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됩니다. - 장부·증빙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당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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