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장부·증빙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즉,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납부가 최종 마감되는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마감일이 2026년 5월 31일이라면 2031년 5월 30일까지 보관하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부과·시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확정신고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됩니다. - 장부·증빙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당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