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고 60% 공제 후 신고·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8.

    소득세 필요경비를 실제로 인정받지 않고 기타소득 등에 대해 60% 표준공제만 적용해 신고·납부하면, 실제 경비가 60%를 초과했을 경우 절감할 수 있었던 세액을 놓쳐 과다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60%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에 이를 적용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재산정하고, 과소납부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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