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홍보비의 세금 처리 방법과 관련 법령·판례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2025. 9. 8.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홍보비는 인플루언서가 거주하는 국가와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한국 세법상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1️⃣ 비거주 외국인(해외에 거주)에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예: USD 1,000) 그대로 송금하면 됩니다.
- 다만, 해당 국가와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예: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제한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비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용역이 국내에서 수행)
-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122조·제126조·제156조에 따라 22%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에 22%를 차감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고, 차감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필요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3️⃣ 세액공제·환급
-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에서 이미 과세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증빙·세금계산서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외화송금 내역·계약서·인보이스 등을 보관해 두어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합니다.
- 기타소득(일시적·비반복적 지급)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플루언서 세금처리 기사 참고).
핵심 정리
-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 → 인적용역소득 → 22%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 가능)
-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 → 국내원천소득 아님 → 원천징수 없음
- 조세조약 확인 → 세율 조정 가능
- 증빙은 계약서·외화송금 내역 등으로 충분히 확보
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2조·제126조·제156조(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 판례: 2020‑국제세원‑3593(비거주자 인플루언서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인플루언서 세금처리 기사(전속계약금·수익분배,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및 비용처리)
실무 팁
- 계약서에 “용역 제공 장소”를 명시하고, 해외에서 수행될 경우 ‘비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시 조세조약 조항(예: 한·일 조세조약 제14조)도 검토합니다.
-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를 잊지 말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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