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과소 지급될 경우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9. 9.

    퇴직금이 규정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추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차액에 대한 세액은 연말정산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하거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정·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된 퇴직금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22조·제134조)
    • 미지급 차액 →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에 포함(소득세법 제137조)
    • 차액 세액은 연말정산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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