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9.

    수입면장일(통관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는 통관이 이루어진 수입면장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수입 시점에 매입세액이 확정되어 신고·납부하고, 이후 인도일이 달라져도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공급된 시점(수입은 통관일)에서 과세표준을 정함
    • 매입세액은 통관일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공제
    • 인도일이 늦어져도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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