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일(통관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는 통관이 이루어진 수입면장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수입 시점에 매입세액이 확정되어 신고·납부하고, 이후 인도일이 달라져도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