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등을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