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만 있어도 보험을 임직원전용으로 바꾸어야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9.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한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등을 100%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대 보유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 경비 인정에 제한되지 않음
    • 2대 이상 보유 시부터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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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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