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에 마이너스(‑)가 표시되면 이는 해당 영수증이 취소된 내역을 의미합니다. 취소된 금액은 세액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홈택스·국세청에서 ‘일반환급’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정당한 취소라면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부당 취소라고 판단될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취소’ 메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