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합니다. 금리는 해당 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고, 약정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반환기한을 초과한 경우 별도 협약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소수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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