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고 부가세 환급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025. 9. 9.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것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정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0.5%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이자(연 5% 이하)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