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금액·거래일이 명시된 서류 • 계약서·견적서 등 사업과 직접 연관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면 개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증빙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인테리어가 사업장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면 등 사업 관련성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