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테리어 사업자가 본인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했을 때 임대료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료를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임대주택명세서(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임대료·기간 등 명시).
- 임대료 지급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 사업장으로서의 사용을 입증할 자료(사업장 현황서, 사용면적 구분도, 전기·통신 사용량 구분 등).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 등록증 사본.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소득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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