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정기 상여를 받는 경우, 연 상여액의 1/6을 매월 평균에 더해 3개월분을 합산합니다. 비정기·일시적 상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사업 양도 시 양도인의 절세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양수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목사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펀드 투자 시 손익통산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