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려면 다음이 필수입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 제조·건설·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어업은 7일 이상 워크넷·신문 등에 구인공고를 게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구인노력 후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 3년 유효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령 제2조) 3️⃣ 외국인 등록·취업교육 – 외국인등록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이수교육을 이수합니다. 4️⃣ 구직신청·채용 – 외국인도 워크넷에 구직신청하고,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근로개시·취업개시 신고 – 특례고용허가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취업개시를 통합 신고합니다. 6️⃣ 4대보험·세무 신고 – 근로계약 체결 후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신고·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