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네,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면 각각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당 1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가맹점은 즉시 발급·전송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1원 이상(2008‑07‑01 시행)
    • 발급요청 시 소비자는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 신분 확인 수단을 제공
    • 가맹점은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증빙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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