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 형태로 미리 차감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가산세(연체 가산세·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