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9. 9.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친 식용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곡류·서류·특용작물·과실·채소·수축·수육·유란류·생선·패류·해조류 등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기타 농·축·수·임산물
- 천일염·재제소금 또한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한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며,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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