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남성 청년 근로자의 군 경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15세~34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성 청년 근로자의 경우, 병역(현역·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합니다. 즉, 예를 들어 38세에 군 복무를 4년 했을 경우, 실제 연령은 38‑4 = 34세가 되므로 청년 범위(≤34세)에 포함되어 청년 전용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차감되지 않으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이어야 청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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