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실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소모품비·유류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
사무실·작업장 임차료(사업용에 한함)
컴퓨터·프린터·전문 장비 구입비
업무 관련 교통비·출장비
광고·홍보비
업무용 접대비(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교육·훈련비(업무능력 향상 목적)
기타 사업과 직접 연관된 비용(통신비, 전기·수도료 등)
위 항목은 모두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대여제품방문원은 약 60%)을 적용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