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절반인 0.125%로 낮아집니다.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며, 고의 위반 시 한도 적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