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은 해당 월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9조 등에 따라 고용조정(권고사직)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