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9. 10.

    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계산서를 제출하면 1%로 감면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율 적용
    • 공급가액 기준으로 2%(특정 조건 시 1%)가 적용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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