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계산서를 제출하면 1%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