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공급가액 2,223,000원으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지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25년 7월 10일에 폐업할 때 잔존재화는 얼마인가?

    2025. 9. 10.

    2024년 1월에 공급가액 2,223,000원(부가세 공제 후)으로 취득했으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25년 7월 10일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 (2024 1기·2기 포함, 폐업일이 속한 2025 1기는 제외)
    2. 잔존재화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223,000 × [1 − (0.25 × 2)] = 2,223,000 × 0.5 = 1,111,500원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는 1,11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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