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수입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0.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때만 발행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프리랜서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천만원 이상)이나 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액·일시적인 용돈벌이 수준이라면 사업자 등록·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소득세만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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