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전력비를 회사가 부담해도 부가세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택 전기료 등은 직원의 개인적 생활비로 보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전력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별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