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연차수당·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과는 무관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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