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세법상 법정기일(세금이 확정되는 날)과 다른 채권(예: 근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일·등기일을 비교해 선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