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 간이과세자(부가세 0%)가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록 시 부가세를 0%로 설정하고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즉,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만 별도로 계산·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