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2025. 9. 10.

    RCMS에 간이과세자(부가세 0%)가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록 시 부가세를 0%로 설정하고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즉,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만 별도로 계산·입력합니다.

    • 부가세 0% 선택 후 저장
    • 공급가액에 세액 제외 금액만 입력
    • 간이과세자임을 증빙(사업자번호 등)으로 등록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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