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비과세일 때 인보이스를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10.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유가증권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거래명세서)만으로 세금계산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전자거래명세서·구매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비즈넵 세나)
    • 신세계·정다운·유앤택스 등에서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와 ‘카드 전표 등으로 증빙 필요’라고 안내
    • 비용계정(복리후생비·접대비·광고선전비 등)으로 분류 후 적격증빙 보관 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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