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만으로는 세무상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렌탈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청구서·계산서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이체 내역(은행거래내역서)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 자체가 비용 처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서류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TK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 시 괜찮은가요?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무 용어에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