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출 관련 이자 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0.
법인이 대출 이자 비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한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63).
따라서 대출 목적이 사업 운영·투자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비용 처리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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