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전 발생한 매출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 설립 후에야 법인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재고·채권·부채 등을 현물출자·양도·양수 방식으로 이전하고, 그때부터 법인 손익에 포함됩니다. 매출을 선반영하려면 개인소득으로 신고한 뒤 법인에 매출채권 등을 양도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