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분·사업소분은 8월에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종업원분을 다른 주민세와 같은 시기에 같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