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0.
음식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에 대한 현금·카드 영수증·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구비하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이어야 함
- 면세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해당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매입가액에 해당 공제율(예: 음식점 일반과세자 4/10, 개인사업자 8/10 등)을 곱해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고 신고서에 기재
- 매입증빙(현금영수증·카드 영수증·계산서합계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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