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에 따라 월 100만원까지 수취한 급여가 비과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10.

    네,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월 100만원 이하로 수취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해외건설현장 등 특수업종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일반)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에는 급여, 상여, 식대(10만원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해 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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