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재무제표를 합산했을 때 금액이 맞지 않으면, 먼저 내부거래(지점계정·본점계정)의 통지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누락·미달 거래를 보완합니다. - 본점·지점 간의 차변·대변 금액이 동일하도록 내부대차를 상계(예: 지점계정 차변 ↔ 본점계정 대변)하고, 남은 잔액은 조정분개로 정정합니다. - ‘단통지’·‘복통지’ 방식으로 누락된 통보를 재전송해 내부거래를 재확인합니다. - 조정 후에도 차이가 남으면, 전도금·전기이월 등 잔액을 별도 조정계정(전도금, 전기이월)으로 처리해 합산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최종적으로 본지점합병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