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임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국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0.
네, 맞습니다. 스팀을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게임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이를 한국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적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판매자는 부가세를 징수·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스팀(steam valve)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이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국내 소비자 매출은 10%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 공급자에 대한 특례)도 참고해,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매출세액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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