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정환급: 다음 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초과 환급액을 차감하여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②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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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어느 경우에 세액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