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연구시설 임차료가 세액공제·감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시행령에서서 처음으로 연구시설 임차료·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가 R&D 세액공제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조세금융신문 2025‑01‑16)으로 보아, 그 이전인 2010년에는 해당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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