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를 9월 10일에 지급하셨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한 9월의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